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2017년부터 세액 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세액 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방송 장르이며,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세액 공제 제도 도입은, 최근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이 힘든 영상콘텐츠 제작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을 증가시켜 향후 5년 동안 4,714억 원의 투자가 증가되고, 6,43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도입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이고,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액 공제 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