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방송 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가 일부 허용된다. 방통심의위는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전면 금지했던 캐릭터 광고를 토막광고시간대에 한해 방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토막광고시간대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를 말한다. 단, 프로그램 전후 광고 시간대는 여전히 금지다.
방통심의위는 그간 어린이 시청자들을 보호하고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를 제한했다. 어린이들이 캐릭터 광고와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혼동할 수 있어서다.
방통심의위가 캐릭터 산업과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태도를 철회했다. 방통심의위가 국내 캐릭터 시장과 위축된 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요와 동요를 개사·편곡한 광고 노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민요는 개사와 편곡이 허용된다. 단, 가사에 과도한 상업적 표현이 담길 순 없다. 동요는 편곡이 허용되지만, 개사는 금지다. 동심(童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방통심의위는 상호나 상표 노출 범위도 늘렸다. 앞으론 방송프로그램에서 상호나 상표 등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다. 상호나 상표가 의도적이지 않게 나오거나 내용 전개상 불가피하게 노출될 경우가 해당된다.
송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