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책 리더는 전자사전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201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전자책 리더 등 수출입품목 9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자책 리더는 전자사전으로 못 박았다. 전자책 리더가 관세품목 분류상 한글 품명으로 ‘전자사전’이며 영문 품명도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명시돼있다는 점이 이유다. 전자책 리더는 그간 전자사전과 기타 전자기기 중 분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 됐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광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