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보급·권장토록 하는 것을 그 골자로 삼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원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