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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환전해 대마 구입 30대 실형

송광범 기자

기사입력 : 2017-05-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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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환전해 대마를 구입한 뒤 상습적으로 흡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환전해 외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대마 10g을 사는 등 1년에 걸쳐 7차례 대마를 구매해 자신의 집에서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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