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태양열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태양광(3㎾) 기준 가구당 설치비 800만원 중 국비는 최대 351만원, 시비는 9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는 절반 이하의 비용(359만원 정도)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올해 9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단독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전문기업과 계약을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지원 신청을 한 후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계약서 등을 갖춰 에너지산업과로 접수하면 된다.
송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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