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게이 사이버경찰국장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보호나 보상장치가 없다면 우크라이나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투자로 재산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모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그간 암호화폐 규제 여부를 두고 부처간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위치한 국립사이버보안협조본부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었지만 법적 틀을 완성하기 위한 특별실무팀을 준비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그쳤다.
특별실무팀에는 우크라이나 국립은행, 재정당국과 더불어 경찰청 직원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사이버경찰국장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력하게 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