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 집도의 가 길고 길었던 공방 끝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11일 대법원은 신해철 사망 전 집도의 ㉠씨에 대해 과실 등의 혐의에 대해 1년을 선고하면서 죄값이 가닥을 잡았다.
앞서 '신해철' 사망 집도의 ㉠ 씨는 4년 전 신 씨에게 위장을 축소하는 수술을 한 뒤 갑자기 신 씨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당시 신 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둘러싸고 수술 당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신해철 사망 전 집도의 ㉠ 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고 공방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일반인들이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없던 상황이었던 만큼 만인의 관심이 모아진 바 있었다.
여기에 각종 법 체계가 이뤄지는 등 의료에 따른 의료인들의 과실 여부를 더 자세하게 따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방송 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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