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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신해철' 사망 집도의, 4년 간의 길고 긴 다툼 끝 가닥...종지부 찍었다

이혜영 기자

기사입력 : 2018-05-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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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집도의 가 길고 길었던 공방 끝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11일 대법원은 신해철 사망 전 집도의 ㉠씨에 대해 과실 등의 혐의에 대해 1년을 선고하면서 죄값이 가닥을 잡았다.

앞서 '신해철' 사망 집도의 ㉠ 씨는 4년 전 신 씨에게 위장을 축소하는 수술을 한 뒤 갑자기 신 씨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당시 신 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둘러싸고 수술 당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신해철 사망 전 집도의 ㉠ 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고 공방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일반인들이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없던 상황이었던 만큼 만인의 관심이 모아진 바 있었다.

여기에 각종 법 체계가 이뤄지는 등 의료에 따른 의료인들의 과실 여부를 더 자세하게 따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방송 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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