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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 노인 통신비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 받는다

김수연 기자

기사입력 : 2018-07-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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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김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수급자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를 말한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 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 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 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경로당,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요금감면으로 174만 명이 연간 1,898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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