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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기요양 수급자, 8월부터 갱신조사 '면제'

김수연 기자

기사입력 : 2018-07-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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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더파워=김수연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갱신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장기요양 1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신기능 상태, 노인성 질병 확인 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 5,423명 중 2만 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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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갱신절차 면제와 관련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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