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김수인 기자] 일회용 컵 매장 사용 규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의 설문 결과, 매장 근무 경험 유무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과 보완책에 대한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 ‘실효성 있다’ 일반 직장인 72% vs 매장 근무자 58%
식음료 매장 근무 경험이 없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이번 규제에 대해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로 4명 중 3명에 육박했다.
반면, 매장 근무자에게 같은 내용의 설문을 실시한 결과 ‘실효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로 정책의 실효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10% 이상 낮았다.
이들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한 2018년 8월 이후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엔제리너스 등 식음료 매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장인이다.
◇ ‘실효성 생기려면 손님도 과태료 내야’ 매장 근무자 76% 압도적 1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에 대한 생각은 매장 경험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달랐다.
일반 직장인인 경우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으로 '텀블러 사용시 할인',' 손님에게도 과태료부과'를 각각 3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식음료 매장 근무자들의 경우 '손님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전체 응답의 76%로 압도적인 1위였다. 한편, '일회용 컵보증금 환급제' 9%, '텀블러 사용시 할인' 7%, '적극적인정책 홍보' 2%, '보완 없이 현행 유지' 2% 등 기타 항목의 응답율은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규정 위반의 당사자인 손님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일회용 컵 사용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은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매장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테이크아웃 한다고 해놓고 먹고 가는 손님’이 가장 힘들어
블라인드는 식음료 매장 근무자 615명을 대상으로 '규제 이후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무엇인지 물었다. 설문결과 '테이크아웃 한다고 해놓고 매장에서 먹고 가는 손님'이 39%로전체 응답의 1위를 차지했다.
기존 언론 보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설거지 등 '늘어난 일거리'는 전체 응답의 38%로 2위, '모호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7%로 4위에 머물렀다.
현장에서는 일거리가 느는 것보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손님들과의 마찰이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설문을 실시한 블라인드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이다. 한국에서만 150만 명 이상의 직장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블라인드 가입자는 자신의 회사 이메일을 통해 소속 기업의 현직자 인증과정을 거치며, 2018년 8월 기준 블라인드 가입자 소속 기업은 50,000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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