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최우빈 기자] 지난달 27일에 실시한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가 28일 발표됐다.
수험생은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 모두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점수(100점 만점)를 따야 하며,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돼야 합격 할 수 있다.
1차 시험 과목은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 등 2과목이다.
2차 시험 과목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 부동산공지 관련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류)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이다.
공인중개사 합격률은 변동은 있지만 매년 30% 안팎이다. 2016년도에는 7만1829명이 응시하고 2만2340명이 합격해 합격률 31.1%를 기록했으며 2017년도 28회 공인중개사 최종 시험 응시자 7만6393명 중 2만3698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31%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제29차 공인중개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만 640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자격증 발급은 합격자 명단 생성 시 큐넷-개인정보에 입력되어 있는 주민등록지 주소지 각 시ㆍ도에서 발급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배송신청)하는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일정은 시·도별로 자격증 발급일정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에 문의 및 확인 후 방문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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