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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방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잠정 결정…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자들 업무 대신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 2018-11-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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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김민정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조치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으로가닥을 잡았던 만큼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

유력안으로 정리가 된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방침은 내부 논의를거친 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및 일부 단체는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기간이 너무 길어 27개월 안을 제시했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12월 31일까지복무 방안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법 개정안을 서둘러 낼 것으로 나타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로 36개월간 교도소 합숙을 하면서 하게될 업무는 예전 교도소 직원들과 수감자가 함께 맡았던 업무를 대체복무로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오리무중이다.

l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이거나 양심적 동기에서 나오는 신념에 따라 군 복무나 전쟁, 무력행위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동.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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