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김민정 기자] 17일, 업무상 재해 판결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2심에서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건설근로자의 이야기다.
1심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패소한 바 있어 관심이 더욱 뜨겁다.
사건은 4년 전 발생했다. 건설근로자 O씨는 추운 날, 공사사업주로부터 “일을 느리게 한다”라며 인격모독성 발언을 들었다.
이후 10분 뒤 작업 중 실신, 뇌에서 출혈이 생겨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 일로 O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태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한 2심에서는 강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을 인정,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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