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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원더쇼핑 찬스딜, 구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바빠진 이용객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 2019-03-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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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김민정 기자] 이용자들의 눈과 손이 원더쇼핑 찬스딜 맞아 바빠질 예정이다.

오전 열 시부터 단 두 시간만 원더쇼핑 찬스딜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더쇼핑 찬스딜에서는 애플사의 ipad 삼세대와 airpods, 그리고 커피 한잔 중 선택적으로 응모 가능하다.

당첨결과는 내일(14일) 정오부터자정까지 어플(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원더쇼핑 찬스딜 사용시 아래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1. 응모 시 타인의 번호로 잘못 기입한 경우 취소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중복 응모는 불가하며, 공정한추첨을 위해 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해 진행한다.

3. 당첨자에게는 별도 SMS가발송될 예정이며, 이때 수집한 정보는 당첨안내 목적으로 활용한다.

4. 경품 금액 5만원을초과하는 경품의 제세공과금 22%는 당첨자의 부담이다. 당첨자발표 후 지정된 기간 내 제세공과금 부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5. 직구상품의 경우 개인통관부호가 필요하다.

6. 제 3자에게 재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로 손해가발생할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윈더쇼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플(앱)을 설치 후 이벤트 페이지로 입장하면 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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