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징역 1년 6개월·벌금 6백만원 구형
[더파워=이수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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