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정훈 기자] 폭스테리어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A(71)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1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폭스테리어(키 40㎝)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35개월)양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송씨는 "개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목줄이 늘어나는 바람에 A양이 다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폭스테리어에게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정훈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