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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김부선 항소심도 벌금형, SNS 글 뭐길래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7-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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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페이스북
[더파워=이정훈 기자] 배우 김부선이 명예훼손 관련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노트북이 분실됐는데 이것이 전 부녀회장 아들이 훔친 것이라고 SNS에 올려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부선은 전 부녀회장과 난방 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앞선 1심에서는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부선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해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앗다.

이정훈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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