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오애희 기자] 기성세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충북 여교사다.
이는 충북 여교사와 적절하지 못한 스킨쉽을 행했다는 한 학생이 상담 중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세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중징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날 그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가 열 세살이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형법에서는 열 셋이 되지 않은 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만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무혐의 처분에도 충북 여교사 나이나 이름 등의 신상을 알아보기 위해 빠른 손놀림을 보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오애희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