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정훈 기자] 고유정이 머리채를 잡혔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이 12일 첫 재판의 이동 과정에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시민이 몰려들었다. 신상공개로 얼굴이 그대로 공개될 상황이었으나 고유정은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한 시민은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분노를 표했다. 방청석에서도 "머리를 걷어라", "살인마" 등 외침이 계속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 선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 남편 강모(36)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으며, 강씨에게 변태적 성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강모 씨의 유족은 "한 편의 소설을 봤다.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는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는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며 "비록 형님의 생명은 못 지켰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 살고 있다. 형의 명예는 최종 판결 때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고유정의 극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예정됐다.
이정훈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