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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최민수 보복운전 유죄 "후회하지 않아"

이정훈 기자

기사입력 : 2019-09-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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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사진=채널A 캡처 화면)이미지 확대보기
최민수 (사진=채널A 캡처 화면)
[더파워=이정훈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열린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이후 취재진에게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제가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겠느냐.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정훈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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