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정훈 기자] 래퍼 슬리피가 법정 분쟁을 겪게 될까.
슬리피는 지난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지난 5월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SBS funE에 따르면 슬리피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됐지만 양측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민사 14부 심리로 열린 소송에서 계약 종료에 합의했다. 그러나 TS 측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 사항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업계에 따르면 TS는 슬리피에 대해 횡령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슬리피가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와 논의 없이 편취했다는 것이다. 앞서 슬리피는 "소속사가 정산 자료와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운영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다.
한편, 슬리피는 최근 연예 기획사 PVO(피브이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이정훈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