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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신청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0-12-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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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원 상당 JP모건·BNP파리바 등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 주가 19% 하락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경영난에 빠진 쌍용자동차가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안건을 의결하고 오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있을 때까지 회사 재산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까지 채권자가 빚을 회수할 수 없도록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지난 15일 쌍용차는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600억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쌍용차의 이자는 6000만원대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쌍용차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24%(660원) 하락한 2770원에 장을 마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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