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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4명 추가 총 9명... 남아공발 첫 확인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1-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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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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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영국발(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입국자 중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명 나왔다.

2일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영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5명이 더 확인됐다.

추가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4명 중 3명은 지난달 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가족이다.

방역당국은 80대 남성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파악한 후 확진자 가족 3명의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진행해 감염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중 2명은 지난달 13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확인됐고, 다른 1명은 이미 지난해 11월 입국해 경기 고양시 거주지 인근의 마트,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퍼진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1명도 영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국내에서 확인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9명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이날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처음 보고됐다.

이 사람은 지난달 26일 남아공에서 입국했으며,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영국·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이 조치는 공항에서는 8일부터, 항만에서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남아공발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취했던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조치를 모든 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 것이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들어 온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모두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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