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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포함 장기플랜 필요하다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1-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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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세금장벽에 막혀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정부가 국회재정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수용해 상속세 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그간 기업들이 꾸준하게 요구해온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논쟁이 이뤄진 지 21년만의 일이다.

이런 논의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상속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 등 유무형자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가업승계가 기업을 대물림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부자감세라는 논란과 함께 근로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외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업승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고,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금 납부재원마련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기업들도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나 법률상의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기업 나름대로의 가업승계 해결방안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가업승계는 기업마다의 특수성과 주주, 노사관계 등에 따라 그 절차와 해법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특히, 상기 절차는 단시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상당기간 동안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패널티를 고려해 장기플랜을 세우고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부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업승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비상장기업이라면 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실적인 비상장주식 평가를 통해 추징세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절세 방안과 재원마련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주식의 세법상 가치가 고평가되지 않도록 평가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할증평가 배제대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가업상속공제를 포함한 가업승계 지원정책을 정확하게 기업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이 외에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할증평가배제, 상속세연부연남 등의 활용 계획을 체크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가업상속공제가 개정되거나 변경된 항목이 적지 않으므로, 향후 개선여지가 있을 항목과 현재 적용되는 법안에 대한 대응책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세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업승계를 추진함에 있어 또 다른 세부담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차명주식, 불법적 차명계좌, 비상장주식이동, 자금출저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관련된 전문가 네트워크와 함께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업상속공제적용 방안이나 가업승계 프로세스, 동종업계 사례 등 가업승계 절세 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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