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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매경경영지원본부] 차명주식(주식명의신탁) 회수 서두르되 편법적 시도는 위험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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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우리는 과거 잘못된 일을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손쉽게 사용해 왔다. 차명주식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발행한 것이 차명주식이다. 과거 기업들이 명의신탁을 한 이유는 상법상 발기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그 규정이 없어진 지금도 차명주식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주식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달콤함 때문이다. 다시 말해,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 제2차 납세의무가 주어지는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함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대부분 확실한 이해 없이 막연히 대주주가 되면 위험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차명주식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하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이 편법증여나 조세회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까지 도입해 탈세목적을 가진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시점, 주주간 주식이동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세가 가중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세부담을 낮추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실명전환이 가능한 방법을 찾는 기업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실무에 있어 주식명의신탁은 향후 일어날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명의를 신탁한 시점이 오래전일수록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판단될수록 법인에게 주는 세무적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실무진에게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차명주식이 주요원인이 되어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둘러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 적법한 차명주식 환원방법을 찾아내 회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차명주식은 그 특성상 발행 후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가 많아 유무상증자나 배당, 주식이동 등을 통해 그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다반사다. 이 경우 모든 책임 규명의 의무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 소명에 필요한 원시정관, 당시의 통장거래내역, 진술서 등의 증빙서류나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거나 대표이사와 차명주주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도 실명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차명주식을 증여 또는 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자사주 매입이나 특허권 현물출자를 통한 방법을 준용해볼 수 있다.

하지만 차명주식 실명전환 과정은 상기 언급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각 방법 별로 장단점이 명확한 바 반드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세금 부담액이나 세무적 위험 정도를 고려한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숙련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차명주식 사례 분석 및 해법 공유와 세부담 최소화 전략을 법인에 제공하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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