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회사·친족회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 고발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몽진 KCC 회장이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빠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판사)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8일 정 회장이 소유한 차명회사와 친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를 고의 누락하고 공정위에 자료를 허위제출 한 혐의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은 2016년~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KCC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KCC는 자료 누락으로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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