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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형사전문변호사, 만취하지 않았어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성립할 수 있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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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후 간음 또는 추행하면 성립하는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경우가 대표적인 심신상실 상태이다.

이렇듯 심신상실은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므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이라고 판단될 정도가 아니라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에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했다(2018도16002전원합의체 판결).

불능미수란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결국 위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만취 상태(심신상실)가 아니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착각하고 간음했다면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면 준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의율된다. 다만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율명법률사무소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최근 들어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성범죄를 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하게 혐의를 다투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사유 역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대 출신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유명인의 마약, 성범죄 사건 등을 다루며 10년 넘게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활약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율명법률사무소에서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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