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 의장 총수지정 제외 반대....재계 "김 의장 총수지정시 역차별 발생"
이미지 확대보기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쿠팡을 동일인(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원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 초 공정위는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한 바 있다. 여지껏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전무(全無)했기 때문이다.
20일 경쟁당국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에 해당하는 동일인은 공정위에 제출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해 일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변경될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순환출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한다.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두고 고민하던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인 점을 반영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자 잠정 결론 냈다.
하지만 시민단체 및 유통업계 등에서는 쿠팡의 실질적 오너가 창업자인 김 의장이라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 조짐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실제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2%를 보유하고 있는데 차등의결권을 적용할 시 그는 76.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시 오히려 다른 국내 외국계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과 유사하게 정유회사 에쓰오일 소유주는 사우디아라이바 왕실로 의결권 대부분을 사우디 왕실이 행사할 수 있다. 또 한국GM도 미국 GM 메리 배라 회장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두 회사는 현재 이른바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공정위측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현재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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