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기본적으로 PF토지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의 건축과 수선 등을 통해 개발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관련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보니 사업 도중 좌초되는 사례도 많은데, 사업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지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토지소유자 측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지자체나 대형 부동산신탁사 등이 참여한 대규모 개발사업과는 달리 영세한 민간업체에서 주도하는 민간사업의 경우를 보면 사업의 초기부터 사업부지 토지소유자와의 분쟁이나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대출, 개발 인허가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혼선을 빚으며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거나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개발업자가 진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토지를 매매하려는 토지소유자 측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문성 없는 영세한 개발업자의 난립을 막아 소비자의 재산 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해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 개발업자의 의무 등의 필요사항들을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써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PF토지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최병천변호사에 따르면, “미등록업체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부동산 개발업 행위를 영위하거나 부동산 개발업 표시 광고 위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법률을 위반하고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다.
PF토지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사업부지 위에는 중단된 건축물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나 PF대출, 공사대금 관련 분쟁도 뒤따를 수 있으니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률적 조언과 자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