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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갈수록 증가하는 상속재산분할소송, 관건은 특별수익과 기여도에 대한 평가'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6-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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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그동안 상속분쟁이라 하면 부유한 집안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총 628건으로 이는 5년 전인 2016년 379건에 비해 약 6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상속소송이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상속 및 증여재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규모가 2015년 79조6847억원에서 2019년 112조 9808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외부에 밝혀진 액수가 이 정도인 것으로 보아 실제 암암리에 이루어진 금액은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정해지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이들은 공동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분할의 방식을 두고 상속인들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며, 이때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다양한 상속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구할 때에는 단순히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특별수익이라 하는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된다. 만약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과거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기에, 특별수익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은 크게 달라진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한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기여자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상속분으로, 이는 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을 수십 년간 모시고 사는 등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상속시 그 형평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다만, 통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 기대되는 정도의 부양에 대해선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선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황혼이혼과 황혼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상속소송이 증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상속분쟁의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혈연관계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더라도 소송으로 가기 전 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의 황혼재혼으로 형성된 가족 관계는 사실상 남남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합의점을 찾기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그러한 관계 속에 상속 분쟁은 이미 예견된 일일 수도 있기에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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