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우리나라는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자유가 일부 상속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공평한 상속 분배를 저해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과거 남아선호사상, 특히 장남선호사상이 강했던 시절에는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당연히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불만이 커져 상해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77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에도 불구하고 장남, 특정 상속인에게만 사전 증여나 유증함으로서 상속 개시 후 상속받을 재산이 전무한 경우가 발생한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류분 권리자는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 한다.
그러나 그 산정 기준 대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 민법 제1114조에서는 유류분 산정 기준 대상을 상속개시 1년 이내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배제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특별수익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한다. 고인이 자녀나 혼외 자녀 등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사전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 전지민은 “과거 자녀에게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이나 독립자금, 학비나 유학자금도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라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가액을 더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비율을 계산해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유류분액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며 권리 행사 기간에 유의할 것을 덧붙였다.
다만, 특별수익자가 자녀가 아닌 배우자인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배우자가 생전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공동생활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기여도가 인정되는 비용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사망 7년 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 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전지민 변호사는 생전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대해 “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이자 상속전문변호사인 전지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본원에 이어 최근 수원 분사무소를 오픈하며, 상담 지역을 확대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