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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국인 상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미신고시 사이트 차단·고발 등 조치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7-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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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9월 24일까지 FIU 신고 대상 해당

22일 금융위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 중인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2일 금융위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 중인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유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 중인 외국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원장 명의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외국 가상자산 사업장 총 27곳에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 FIU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9월 25일 이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검·경 고발 조치 및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FIU는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하는 등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 규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받는 등의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신고 요건 중 하나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통지를 받지 못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은 신고 대상”이라며 “신고 의무를 어기고 계속 영업할 시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신고 없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3일 “해외 소재지를 둔 가상자산 사업자도 한국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FIU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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