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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피해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1-09-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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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성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정폭력을 단순한 집안일로 치부하여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웃집에서 밤늦게 소란스럽게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마저도 가족들끼리의 불화나 싸움 정도로 생각하여 화해를 중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의 무관심은 피해자들을 고립시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국회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해자를 신고 또는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거나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멀어지고 싶어 협의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자료나 재산분할보다는 아이들의 양육권과 거취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과정 중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아무리 불리하고 부당한 내용의 이혼 합의서라고 해도 사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추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목적으로 가정폭력 사실을 문제 삼고 싶어도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다. 가정폭력은 재범가능성이 높고, 이혼 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때,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돌아올 위협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의 시작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창원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한다면 가장 먼저 접근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며, “보복 우려가 높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는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데, 병원의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폭언과 협박 등을 녹음한 녹취록 등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당장 눈앞에 닥친 폭행에 대한 두려움에 일단 가해자의 요구를 다 수용하며 이혼부터 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런 분들에게 법무법인 장한은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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