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혼전계약서’로 정해 실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에 따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닥쳐왔을 때에 공동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각각 계산하게 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 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라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자가 모두 부담하게 한다. 채무는 어디까지나 부부 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형성한 채무일 때에만 재산분할에 포함한다.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경우에는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며 분할을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재산이냐 특유재산이냐의 구분은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형성된 과정과 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의만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형성된 재산일 때에만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유지,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그에 따른 기여도만큼 분할을 해 주어야 한다.
한편,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다 보니 이혼소송을 개시하던 시점과 마무리되는 시점의 부동산 시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분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혼소송이 최소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좀처럼 합의하거나 포기하기가 어렵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정해져 있다. 이혼소송으로 3심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심 이혼판결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가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기보다는 자신의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