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수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상황악화와 자금유동성저하로 소상공인·중소기업·개인소비자 너나 할 것 없이 고통 속에 놓인 요즈음 안 그래도 취업난에 허덕이는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비대면 구인 구직이 활성화 되면서, 마치 그럴싸한 기업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정식 채용을 공고하고 있는 것처럼 가짜 웹사이트, 블로그, 포털사이트 지역정보 등을 셋팅해 구직자들을 모집한 뒤, ‘이미 완료된 일인데, 단순히 금원만 회수 해오면 된다’, ‘합법적인 채권추심 기관에서 용역을 대행하는 일이다’ 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 수금책이라는 꼭두각시로 악용하고 있는 것.
처음에는 단순히 전달·심부름만 하면 되는 일인 줄 알고 주문 받은 행위를 하였다가, 하루 아침에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범죄자 가해자 집단으로 몰려 형사고소를 당해 낭패를 보게 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범죄를 모의한 집단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지도 불확실한데, 알고보면 해킹으로 수집한 타인의 아이피나 웹사이트 서버 정보, 포털사이트 계정정보, 도메인 정보, 카카오톡 상담창구, 포털사이트 사업자 정보 등 여러 단계의 편법적인 우회방식을 이용해 자신들이 어디에 실제 사무소를 두고 있는지, 실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인지 알 수 없게 교묘하게 위장하여 이러한 거대한 사기를 펼치고 있는 바 그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놀람을 금할 수 없다.
심지어 최근에는 대놓고 OO신용정보, OO법률사무소 라는 간판을 내걸고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그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대범하기가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피해를 입는 구직자들이 단순히 상식이하로 단순하거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 시험, 국가고시, 진급준비 등을 하는 보통 수준 이상의 정보력과 상식을 가진 사람도 일순간에 속을 정도로 교묘하게 범죄가 이루어 지고 있어 주변에 누구라도 이런일에 휘말릴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기 방조 등 혐의에 놓이게 되면 완전히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처벌을 면하기 힘들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합의금까지 물어주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며 범죄경력이 남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각종 채용이나 고용유지에 큰 타격을 가져오기도 하므로 이러한 일에 휘말린 경우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길 권한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라는 말만 믿고 주문받은 일을 덜컥 처리했다가 돈을 벌기는커녕 범죄자로 몰리고 마는 보이스피싱 구직사기.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적게 일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나 전화통화 한 번 없이 비대면으로 중차대한 일을 처리한다는 사안을 마주하게 되면 반드시 한 번쯤 실제 통화나 면담을 요청해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확인할 것이 요망된다.”고 첨언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