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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1년간 보험료 50%할인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2-01-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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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세대 개인실손 가입자 대상...오는 6월30일까지 신청 가능

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 6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개인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준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제공= 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 6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개인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준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제공= 각 사]
[더파워=조성복 기자] 올해 6월까지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가입하면 1년간 보험료 50%를 할인 받게 된다.

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 6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개인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준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공급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작년 7월 출시한 상품이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범위·한도는 기존세대 실손보험과 유사하지만, 보험료는 대폭 인하한 상품으로 지난해 7월 출시됐다.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와 비교해 75%가 저렴하고,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와 비교해서는 60%,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대비해서는 20%가 저렴하다. 다만,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할증이 붙는 특징이 있다.

할인 적용이 가능한 대상은 ‘1·2·3세대 개인실손’ 가입자 중 ‘4세대 개인실손’으로 계약전환을 신청한 가입자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환계약을 신청하면 1년간 보험료의 50% 할인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 문의 또는 담당 설계사 통해 신청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일부 보험사는 시스템 준비를 끝내지 못해 연초 계약 전환 가입자에게 50% 할인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작업을 마치는 대로 보험료 정산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두 협회는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실손 가입자의 계약전환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번 계약전환자 할인혜택(50%)을 제공하게 됐다”며 “현재 가입하고 있는 1~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해보고,보험료 부담 여력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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