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검색버튼

사회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김태오 DGB 회장, 첫 재판서 관련 혐의 부인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2-03-11 16:46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텍스트 크기 조정

닫기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상업은행 인가 받기 위해 거액 뇌물 브로커에 제공

11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1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브로커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과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과거 범행 당시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인 C씨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과 임원 측 변호인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같은해 10월 동안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를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 등 피고인들에게는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고자 특수은행이 매입하려 한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작년 12월 김 회장 등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처음 적용했다.

한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 36개국가와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됐다.

김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정치
경제
증권
더파워LIVE
사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