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재필 기자] 홀인원코스메틱이 제조한 '닥터바이오셀 6GF+2F 크림'이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가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닥터바이오셀 6GF+2F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며 광고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피부노화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인체줄기세포배양액추출물 화장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강력한 주름개선을 위한 성분으로 인체지방줄기세포배양액추출물 300,000ppb함유가 되어 있다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