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2015년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같은 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제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목과 허리에 후유증이지속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추가로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소송을 다시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경미한 부상에 그치지않고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 보통 가해자의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때로 피해자는 보험사와의 합의과정에서 자신이 합리적으로합의를 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기도 한다.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전담팀의 박혜원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장래의일실수입, 위자료까지 고려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므로 과실비율과 장해의 정도, 장해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가해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이나 후유장해 등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았다면,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이 때 피해자는 치료비, 입원비, 수리비 등 적극적 손해, 장래의 일실수입과 같은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개별적으로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정확히 후유장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등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합의로 인해 더 이상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합의에 이르지못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