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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디자인등록 일주일만에도 가능하다고? 알아야 할 '일부심사제도’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2-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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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웅채 변리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디자인등록을 위한 정보를 찾아보다보면 등록까지 오랜 기간(8-12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인식하기 쉽다.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주일만에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재산권은 심사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형식적 요건과 더불어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한다. 디자인도 예외없이 심사를 진행하여 등록 결정을 받아야만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자인은 특성상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98년 3월경 일부 품목에 한해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 7월경 명칭을 일부심사로 변경했으며 여전히 활발히 운영중이다.

이 일부심사제도라는 것을 활용하면 일주일 안에도 디자인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물품 디자인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처음 일부심사를 운영했을 당시 의복, 침구, 인쇄물, 포장용기, 직물지 등의 품목만 일부심사의 대상이었으나, 2022년 현재는 식품, 의류 및 패션 잡화용품, 가방 등의 신변품,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포장용기, 보석과 장신구,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등 다양한 품목(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을 일부심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심사제도이기에 등록을 받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일부심사를 진행했을 때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

중간사건 없이 등록이 되더라도 추후 이의신청을 받아 디자인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일부심사의 품목이라고 해도 가벼운 마음으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보정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심사는 간단하지만 등록된다면 일반 디자인권과 같이 최대 20년동안 권리행사가 가능한 만큼,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는 “결국 일부심사제도는 디자인권자의 용이한 권리행사와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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