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는 본지에 "지난해 10월 19일 점포 후방에서 인사매니저와 A씨(강동점 노조지회장)가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시끄러워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자 A씨가 '그럼 다른곳에 가서 일을 하라' 등 서로간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말다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점장에게 중재 해줄 것을 요청해 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와중에 강동점에서 근무하지 않는 마트노조 집행부 간부들이 사전 허가 없이 점장실로 들어와 면담이 중단됐다"며 "이후 감사팀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팀원 레벨이며 부서도 달라 B씨가 A씨에게 지시, 명령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갈등 상황에서 부절적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A씨 역시 B씨에게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이며 항의를 하는 등 B씨가 우위에 있거나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