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검찰이 한국타이어와 구매 담당 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6일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와 정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수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한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 몰드를 구매한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혐의를 받고 있다.
MKT의 지분 구조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과 형인 조현식 고문이 각각 29.9%, 20.0%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정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날 정씨가 기소되면서 조 회장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개인비리 혐의를 묶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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