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성별에 상관없이 행위 요건에 따라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범죄 요건인 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단순히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법적으로 추행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얼마든지 처벌 대상이 된다.
단, 강제추행 여부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나 두 사람의 관계, 당시 가해자의 언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스킨십 등을 시도했다면 설령 상대방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가 닿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기습적으로 타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죄로 인정된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라면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강하게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큰 사회적 제약으로 작용하여 사회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이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성립하므로 범죄 요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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