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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지속가능경영

그린워싱 규제 본격화…수출기업도 ESG 리스크 선제 대응 필요

유연수 기자

기사입력 : 2025-06-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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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건물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한상공회의소건물전경/사진=연합뉴스
기업의 환경책임을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기업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그린클레임지침(Green Claim Directive)'을 통과시킨 데 이어,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와 제도 정비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하고, 그린워싱 관련 국내외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업 홍보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린워싱 리스크와 이에 따른 소송 사례들이 집중 조명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은 현재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당국은 규제 기관을 일원화하거나 근거 법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 실무자들이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기준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리스크 최소화의 첫걸음”이라며 실무 중심의 내부 대응체계를 주문했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은 최근 적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섰다. 조 실장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에서 2024년 2,528건으로 22배 급증했다. 그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모호한 환경 표현 사용은 물론, 주요 정보를 생략하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친환경을 주장하는 행위는 모두 규제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날 세션에서는 EU의 그린클레임지침이 한국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제품 광고 및 라벨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미국 월마트가 ‘대나무 제품’으로 광고한 합성섬유 제품으로 인해 3백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소개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SG 규제는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ESG 활동을 장려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규제와 함께 모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대한변협은 지난해 ESG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ESG 강연&토크’를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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