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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재항고 포기…'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확정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5-06-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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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뉴진스/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정종관·이균용)가 지난 17일 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난 이날부로 법원의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NJZ’라는 새 이름으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3월, 어도어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가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뉴진스 멤버들에게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광고 계약 체결, 방송 출연, 음악 활동 등 사실상 모든 연예 활동을 금지했다.

뉴진스 측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4월 1심에서 기각된 데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법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 구조 이탈을 시도한 정황은 있으나, 전속계약의 전제가 파탄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멤버들이 주장한 ‘직업 수행 및 예술 창작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전속계약 하에 연예 활동이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위반 1회당 멤버별로 1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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