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24년 만에 상향…양육비·소득공제 확대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되는 등 하반기부터 총 160건의 법·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금융·재정, 조세, 국방·병무, 교육·보육, 산업, 사회안전망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이 달라진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다. 9월 1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 등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사는 물론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금 보호 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일반 예금 외에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시행되며, 수도권은 1.50%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이는 금리 상승 리스크를 고려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조치로, 변동형 대출의 경우 특히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이어진다.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또 이날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약 100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입양 절차도 기존 민간기관 중심에서 지자체 책임 중심으로 바뀌며, ‘아동 최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이 진행된다.
불법사금융과 조각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성착취, 폭행, 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 처리된다. 이자율이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도 포함된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처벌 수위도 높아져 미등록 대부업은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7월부터 미술품,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펀드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신종 투자상품의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기업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불성실한 실적 공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인을 최대 9년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도록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사회안전망과 행정 서비스도 개선된다. 9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대상에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포함된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앱까지 확대되고,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도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 정책 변화도 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10년 만에 최대 1,800억원으로 상향되고, 소기업 기준도 140억원으로 조정된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GTX-A 등 수도권 철도역사에 AI CCTV 도입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전기요금 채무조정 단일 창구 운영 △카누·서프보드 음주조종 금지 △성희롱 피해자 비밀보호 강화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도 처벌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제도 개선도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