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상간소송이 증가하면서 위자료 부담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이 위자료 전액을 부담한 뒤 상대방에게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일방이 먼저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상대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지급액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간소송 이후 구상권 청구 가능성과 인정 범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혼인관계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된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 중 어느 한쪽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측을 상대로 공동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책임이 기계적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자의 부담 비율을 판단한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가 제기되더라도 실제 인정 범위는 사안별 구체적인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일률적으로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위자료 지급 이후 책임 비율을 둘러싸고 별도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구상권 분쟁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기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내용이다. 손해배상 판결 또는 조정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 관계와 부담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따라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자료를 먼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기존 재판 결과와 책임 구조,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상권 청구의 가능성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는 감정적 접근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과 판결 내용,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구상권 분쟁은 기존 상간소송의 판결문, 조정조서, 소송 기록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초기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와 책임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상간소송구상권청구는 단순히 먼저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실제 부담한 금액과 공동책임 범위, 각자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기존 판결 내용과 사건 구조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