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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HL만도 평택공장 안전위반 138건 적발…86건 사법처리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9-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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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125건·하청 13건 적발…52건에 과태료 2억8000만원
인터락 해제 등 끼임 관련 위반 26건…추락·감전·충돌 위험도 확인
노동부, 원주·익산공장으로 감독 확대…“원·하청 구분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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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지난 7월 하청 노동자가 설비 정비작업 중 끼여 숨진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사고 원인이 된 ‘끼임’과 관련해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 26건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6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52건에는 총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실시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사고 유형과 관련한 기계·설비 안전조치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원청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만 125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81건을 사법처리하고 44건에는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은 모두 78건이었다. 이 가운데 끼임 사고와 관련한 위반은 26건으로 전체 안전보건규칙 위반의 33%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접근을 막는 방호장치인 인터락을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한 사례가 적발됐다. 컨베이어 측면의 원동기와 체인 등 구동부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척시설 상부 모터 연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컨베이어 끝단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끼임 관련 위반 26건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사고 이후 실시한 감독에서도 기본적인 방호조치 위반이 다수 확인된 것이다.

끼임 이외에도 추락과 감전, 넘어짐, 부딪힘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기계가공설비(MCT) 상부 보수작업 과정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산업용 로봇 인터락장치의 이중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접지선이 탈락한 상태도 발견됐다.

금속가공유로 인해 작업자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현장을 방치하거나 지게차 작업구간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3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도급인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위험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서도 다수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노동부는 HL만도 평택공장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어야 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가운데 17회를 개최하지 않고 총 5회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관련 위반에 대해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사항 42건에 대해 1억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청업체 4곳에서도 1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5건은 사법처리하고 8건에는 모두 2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 노동자가 소속됐던 피아로딕스에서는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피아로딕스에 이와 관련해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머지 하청업체에서는 지게차 충돌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벤젠 취급 노동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감독 범위를 HL만도의 다른 생산기지로 확대한다. 평택공장에는 끼임사고 등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HL만도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LOTO(Lock Out, Tag Out)는 기계 정비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와 표지를 부착해 기계가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막는 안전조치다.

김 장관은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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