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추석에는 가족모임이나 친척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평소보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해 다음 날 아침 귀성·귀경길에 운전대를 잡았지만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추석숙취운전도 법적 기준을 넘었다면 음주운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추석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7~8시간 정도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운전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는 술이 깼다고 느꼈지만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때 “전날 마신 술이고 취한 느낌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만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다. 현행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전날 밤 음주를 마쳤더라도 다음 날 아침까지 알코올이 체내에 남아 있다면 추석숙취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다.
잠을 자거나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곧바로 안전한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볼 수도 없다. 술이 깨는 속도는 음주량과 음주시간, 체질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느낌만으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미 숙취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당시 측정수치와 마지막 음주시각, 실제 운전시각,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사고 후 조치 등 추가적인 법률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벌금 등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 문제가 자동으로 함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측정수치와 기존 전력,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대응해야 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측정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측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단속 당시의 측정 과정과 기기 사용, 측정시각, 음주 종료시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다툴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하룻밤 잤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감각보다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었는지가 핵심이다. 전날 많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에도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적발됐다면 측정수치와 음주시각, 운전경위, 사고 및 과거 전력을 정확하게 정리해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